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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희망두배 청년통장] 서울시 청년 지원 통장, 청년통장 신청 자격은?

몸모남 2023. 5. 27. 23:23

서울시에서 일하는 청년의 씨앗자금 조성과 미래 계획 설계를 돕는

'희망두배 청년통장' 신규 참여자 1명을 모집한다.

 

사람이 몇명인디...1명 너무 적은거 같다.ㅠ

 

그래도 없는것보단 지원해준다니 

해당되는 사람은 해당기간에 접수해 보는것도 좋을꺼 같다.

 

●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?

 일하는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, 서울시 예산 및 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%를 추가로 적립하여, 만기 시 2배 이상(이자 포함)의 자산을 형성해주는 사업이다.

 

예를 들어, 월 15만 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, 만기 시 본인 저축액 540만 원에 서울시의 지원액 540만 원을 더한 1,080만 원과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.

 

일단 작년 대비 3천명 늘어서 1만명이 신청 가능하다고 한다!

 

조건과 부채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신청할 수 없었던 요건도 삭제~

 

형제.자매 또는 배우자가 '희망두배 청년통장'사업에 참여했거나, 참여중인 경우도 할 수 없었다고하는데~

올해부터는 신청가능하다고 한다.

 

● 신청자격은?

서울시에 거주하는 일하는 청년(만 18~34세)으로, 본인 소득 월 255만 원 이하이면서, 부양의무자가 소득 연간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이어야 한다.

 

● 신청 기간과 접수는?

6월 12일부터 23일까지 주소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가입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, 우편 및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.

- 신청 서식은 : 서울시, 서울시복지재단 누리집, 자치구 누리집 다운가능하다.

   # 아래 서식 참조하시오!

- 공고문 및 신청서류 다운로드: https://url.kr/owtrm1

출처 : 서울특별시

#서울시 해당홈페이지 

- https://mediahub.seoul.go.kr/archives/2008002